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사업자를 내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와 통신판매업을 둘다 등록해야 하나요?
2. 인스타그램과 개인 포트폴리오 사이트를 통해 작품 홍보를 하고 있고 주문을 메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신판매업은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다면 통신판매업 등록은 안하셔도 됩니다. 기재하신 업종은 면세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며, 통신판매업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둘 모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