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동강사 , 디자이너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받을 때마다 3.3 을 떼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직접 일을 뛰고있지만 제 분야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 팔아보고자 통신판매업까지 진행해보려고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자하는데, 제가 두 분야다보니 각각 등록하는게 맞는지 한 사업자 등록증에 합쳐 하는게 나은지 모르겠어요 ㅠㅠ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동센터에서 시간당 일한 금액을 3.3 소득신고하고 받고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사업자번호를 센터에 주고 제 주민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로 소득신고를 요청하면 되는걸까요 ?
2. 디자인 프리랜서 일은 두세달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이런경우 운동쪽을 주업종, 디자인을 부 업종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3. 프리랜서는 현금영수증 신청을 해도 세액공제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렇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일반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와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 ( 수익이 제대로 잡혀서 대출이 용이하다던지,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가능하다던지 .. )
4. 주업종 운동업, 부업종 디자인업으로 등록시 각각 업종에 관련 된 비용 지출 시에 지출항목으로써 기입이 가능할까요? ( 예를들어 운동세미나 참석비, 디자인용 컴퓨터나 사무용품 구매비, 운동 장소 대관비 )
5. 직접 몸으로 뛰거나, 통판매 업이 위주여서 메인 사업장이 따로 없고 집에서 주로 일을하는데요 . 제가 살고있는 집 (오피스텔, 세대주는 아님) 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6.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통판매 쪽만 사업자를 사용하고 지금 하는 디자인과 운동강사 일은 평소처럼 3.3을 떼도 괜찮은가요? 그렇게 했을때 장단점이 있을지요~?
세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라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과 동일하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 통신판매업과 무관한 프리랜서 소득은 기존처럼 3.3%를 받으셔도 됩니다. 또는 업종에 추가하시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됩니다.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4. 모두 가능합니다.
5. 가능합니다.
6. 3.3%는 기존과 동일하게 받으셔도 되며, 통신판매업이 아니므로 굳이 업종을 추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