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액에 대하여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를
하게 됨으로 소득자인 개인은 별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시에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게산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또는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우)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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