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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명이
달명이23.07.24

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통신판매사업자를 신청하려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통신판매사업자 신청을 해야할 경우 개인사업자신청도 따로 해야하나요??


따로 인력만 제공하는데 개인사업자 신청하려면 주소?도 등록 해야하는 걸로 알아서 물어봅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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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액에 대하여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를

    하게 됨으로 소득자인 개인은 별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시에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게산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또는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우)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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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은 플랫폼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선생님의 선택이며, 플랫폼 규정을 초과하는 규모가 되면 사업자를 내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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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통신판매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본인의 집주소를 사업장으로도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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