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할 경우 통신판매사업자를 신청하려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통신판매사업자 신청을 해야할 경우 개인사업자신청도 따로 해야하나요??
따로 인력만 제공하는데 개인사업자 신청하려면 주소?도 등록 해야하는 걸로 알아서 물어봅니다아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지급액에 대하여 3.3%(=사업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를
하게 됨으로 소득자인 개인은 별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시에는 3.3%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게산서(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경우) 또는 계산서(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경우)를 발행 교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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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은 플랫폼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선생님의 선택이며, 플랫폼 규정을 초과하는 규모가 되면 사업자를 내야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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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통신판매업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별도의 직원과 사업장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시 본인의 집주소를 사업장으로도 등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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