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가벼운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 아동학대 입니다.
아동학대는 작은 손찌검, 언어, 방관, 방치 모두 해당 됩니다.
가벼운 체벌이 점점 심해지면 큰 체벌로 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체벌은 하지 않고 훈육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는 존중 받아야 할 인격체 입니다.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아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훈육의 정의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짚어주고, 그 즉시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훈육은 언어적 소통으로도 가능 합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즉시 단호하게 아이의 잘못을 짚어주고, 왜 그것이 잘못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