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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누에98
러블리한누에9821.10.15

빌라 상속 과정에서의 문제를 문의합니다

어머니 소유로 된 서울의 빌라 (약 2억)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현재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가족은

아버지, 본인, 형제 2 이렇게 넷입니다.

가족끼리는 협의가 된 상황이고, 형제들에게는 협의된 액수만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속은 제 앞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필요한 절차 (아버지의 상속 포기? 및 상속을 제가 받음으로써 치뤄야 하는 법적인 세금적인 부분 등)

전체적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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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끝나셨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대로 상속재산을 배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법무사님들이 등기업무를 하십니다.

    보통 상속재산에 대한 배분및 상속등기를 하신 후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날의 말일까지 상속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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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및 상속등기 후 그 서류들을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는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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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빌라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향후 빌라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빌라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의 부동산실거래가신고된 것으로 참고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어머니 소유의 빌라를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질문자님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대행을 맡기실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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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은 상속 1순위이므로, 아버지가 상속 포기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인들간 협의만 잘 되어있다면 상속재산을 본인이 모두 상속받으면 됩니다.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일괄공제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상속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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