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5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빌라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향후 빌라 처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빌라의 상속개시일(사망일)의
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동안의 부동산실거래가신고된 것으로 참고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어머니 소유의 빌라를 법정상속비율이 아닌 질문자님의 명의로 이전할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질문자님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됩니다.
대행을 맡기실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