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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고래265
근면한고래26523.07.26

상속에 관해 궁금한점 다시 자세히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주택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 어머니 돌아가셔 실거래가 5억 아파트 보유, 보험 200만원, 은행350만원 상속개시되었습니다.

* 상속인 : 아버지1.5, 딸A(1) , 딸 B(1), 딸 C(1)

* 보험, 은행은 딸A 가 상속받고 주택은 어버지와 딸C는 상속분을 딸A에게 주기로하여 7/9, 딸B 2/9 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딸A는 어머니와 10년이상 동거자 및 부양, 무주택자

* 딸B는 비동거자, 1가구 1주택 보유자 ( 인천조정대상해제,2020.6월이전 구매, 시가3억, 2년이상실거주)

1. 아파트 공동명의 ( 딸A 77.7%, 딸B 22.2% )로 상속받을 경우

2. 아파트 단독명의 ( 딸A 100%)로 상속받을 경우

궁금한 점은 1번 또는 2번 중 어떤 경우로 상속협의를 해야 ( 종합부동산세,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종합세, 양도세, 취득세를 대략적으로라도 금액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정하는데 많은 도움이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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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고려 했을 때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취득세에서는 누가 상속을 받든 차이는 없습니다. 무주택세대원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취득세가 0.8%가 부과되지만 딸 A는 상속당시 어머니와 동일세대이었으므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일반 상속주택의 취득세는 2.8%입니다.

    2. 해당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실제 양도가액과 상속세 결정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A가 상속을 받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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