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를 어느 식으로 해야할까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아야합니다. ( 실거래가 5억가량 / 아버지. 딸A 현재 10년이상 거주중)
상속권자는 아버지. 딸 A.B.C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와 딸 C는 상속을 안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딸 2명이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딸 A는 아버지와 딸 C 상속분을 추가로 상속하고
다른 딸 B는 B의 법정 상속분을 받으려합니다.
1. 아파트에 지분을 나눠( 딸A: 7/9 , 딸B: 2/9 지분 나눔)
등기 후 딸A가 딸 B의 지분 만큼을 6개월이내에 현금 을 주고 등기를 빼는건지?
등기시 취등록세를 낸건데 지분만큼 상속분을 주고 등기를 변경하는건데 취등록세 부여를 또 하게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여가 되나요?
2. 아파트 등기는 딸 A가 올리고 현금으로 딸 B에게 상속분을 줄 경우 세금 부여는 어떤식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당초부터 7/9, 2/9로 신고하였으므로 변경될 내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님B의 지분을 따님A가 취득하여 A 9/9, B 0/9의 지분으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것인지 기재해주심이 좋아보입니다.
2. 상속세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분배받은 자산비율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나누느냐는 총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세는 고정된 상태에서 분배받은 자산비율대로 나누어납부하신다 생각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잡하게 생각할 것없이 각자 지분비율만큼 상속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즉 a는 7/9, b는 2/9만큼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현금거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재하신 대로 처리할 경우 A가 본인 상속지분을 B에게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