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사망하셔서 상속을 받아야합니다. ( 실거래가 5억가량 / 아버지. 딸A 현재 10년이상 거주중)
상속권자는 아버지. 딸 A.B.C 이렇게 4명입니다
아버지와 딸 C는 상속을 안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딸 2명이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딸 A는 아버지와 딸 C 상속분을 추가로 상속하고
다른 딸 B는 B의 법정 상속분을 받으려합니다.
1. 아파트에 지분을 나눠( 딸A: 7/9 , 딸B: 2/9 지분 나눔)
등기 후 딸A가 딸 B의 지분 만큼을 6개월이내에 현금 을 주고 등기를 빼는건지?
등기시 취등록세를 낸건데 지분만큼 상속분을 주고 등기를 변경하는건데 취등록세 부여를 또 하게 되는건가요?
그럴경우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여가 되나요?
2. 아파트 등기는 딸 A가 올리고 현금으로 딸 B에게 상속분을 줄 경우 세금 부여는 어떤식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