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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분리과세 - 필요경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번은 제가 찾아본 내용인데 잘못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2번이 맞다면 3번 내용이 궁금합니다.!


1)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연 임대수익이 2000만원 아래라면 분리과세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


2) 분리과세 신고 시, 인정받는 필요경비가 연 임대수익의 50%(미등록사업자) 로 일괄 적용


3) 그럼 따로 장부 작성이나 사업자계좌나 카드 사용 등, 개인과 구분할 필요가 없는지요? 경비 지출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분리과세로 필요경비 50%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증빙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분리과세로 할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50% 필요경비 차감 후 14%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장부작성을 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