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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침팬지190
공손한침팬지19022.08.03

부동산임대업 및 소득세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땔 때 만약 월세가 500만원이면 50만원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내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내나요??


그리고 소득세가 종합소득세랑 근로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 등등으로 나뉜다고 알고 있는데 종소세랑 나머지는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그러면 1년에 종소세 한 번 그리고 소득세 한 번 총 두 번 내야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을 낼때 만약 빚이 많은 경우 예를 들어 500만원인데 450 받고 그 중 300이 원리금상환에 매달 쓰인다고 할 경우 과세표준이 450 전체로 기준이 되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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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임대료에서 대해서 세금계산서발행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차감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에는 근로, 사업, 배당이 포함되며, 종소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하며, 11월에는 세무서에서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빚이 있는 경우, 이자비용만 비용이며,

    원금상환은 비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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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욱 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징수하셔서 납부하시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를 500만원으로 책정하시는 경우에 부가세 50만원은 별도로 책정하셔서 총 550만원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2. 이렇게 징수하신 부가세 50만원은 추후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하시게 됩니다.

    3.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나뉘게 되며 이러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이라 정의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이시면서 다른소득이 없으시다면 해당 임대소득을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번입니다.)

    4.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매출-매입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원리금 중 이자 부분 만 매입(경비)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임대수익 에서 이자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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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임차인은 50만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가 곧 소득세입니다. 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3.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의 이자비용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대출의 이자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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