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3.3% 떼는 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한다 했는데 그러면 사업장에서 급여일에 3.3 세금 떼고 입금된다해서요. 주 14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고용보험 일용직으로 가입하면 원래 소득세 3.3 떼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장 측에서 일용직으로 가입한단 소리를 프리랜서로 가입한다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3.3%가 아닌 다른 방식(4대보험 가입, 일용근로확인신고 등)으로 신고가 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면 적어주신대로 고용산재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