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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거미284
특출난거미28422.04.30

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입법부가 위헌을 할때 제재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독재가 극심한데, 입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을 행할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국회를 상대로 왜 어떤 단체도 위헌소송을 내지 않는 겁니까

국민이 국회에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는 겁니까. 시위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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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때에는 정당해산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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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해산은 안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소송을 국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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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회의 입법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기 어렵고 입법, 개정안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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