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해산은 안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소송을 국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