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해산시킬 방법은 없는건가요? 입법부가 위헌을 할때 제재할 방법이 없냐는 질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입법독재가 극심한데, 입법부가 헌법을 무시하고 위헌을 행할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국회를 상대로 왜 어떤 단체도 위헌소송을 내지 않는 겁니까
국민이 국회에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일체 없는 겁니까. 시위밖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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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상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배되는 때에는 정당해산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헌법은 국회해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회해산은 안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위헌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헌소송을 국회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국민은 투표권을 행사하여 국회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회의 입법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하여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 법적 제재를 하기 어렵고 입법, 개정안의 법률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등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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