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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2.17

입법적 통제란 무엇인가요?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이 대한 동의권 같은 통제방법이 없다"

이말이 맞는말인가요??

그렇다면 직접적 통제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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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권(법률을 제/개정 하는 권리)은 국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해 법규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으므로 직접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행정부에서 제, 개정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해당 장관의 해임건의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있으나 행정규칙을 심사하는 직접적 통제수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칙을 심사하는 것은 법원(다만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의 역할입니다.

    더불어 국회에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대한 동의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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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규칙은 행정주체가 정한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행정기기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국민을 구속하는 대외적 법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국회의 행정규칙심사라는 직접적 통제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다","행정규칙이 대한 동의권 같은 통제방법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로 보여집니다.

    또한, 직접적 통제란 행정규칙의 효력발생에 있어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얻게 하거나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규칙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한을 국회에게 유보하는 통제방식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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