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코인 스테이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원래 매일 만원씩 비트코인을 모아 왔었는데요.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모아놨던 비트코인을 전량매도하고 이더리움으로 갈아탔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1. 스테이킹을 하면 이자를 주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거래소(업비트)인가요?
2. 스테이킹을 통해 일별 보상이 지급될경우 이는 복리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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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스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블록체인의 블록 생성에 노드를 참여시킨다는 것으로서 스테이킹의 보상 코인 주체는 바로 코인을 만든 재단이에요
2.스테이킹은 일별 보상이 아니라 블록생성이 끝난 시점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복리 이자 형식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코인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용자들은 거래소를 통해 검증자로 참여하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거래소에서 검증자 보상을 받게 되고 이용자들은 해당 보상을 비율대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스테이킹 보상을 받게 되면 복리 형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이더리움 발행처 등에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스테이킹과 같은 경우 복리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테이킹을 주는건 거래소는 아니고 코인재단에서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별보상일경우 복리는 아닐거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