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 보험의 경우 면책 기간 즉, 보험회사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여 보험 상품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 체결전 의도적으로 암 진단을 미루어 암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 약관상 면책 기간을 설정하여 두는 것 입니다.
소아암이나 유사암은 보험료 납입일로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암의 경우 90일 이후 진단 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에 따라 달라짐)
암 진단의 경우 조직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서가 작성된 날을 기준으로 암 진단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 기간인 90일 전의 일반암의 경우 소송을 한다고 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암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의 급여 부분은 암 보험과 관계없이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