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으로
출퇴근을하며 투잡으로 쿠팡플렉스를 간간히 하는데요
짐을 더 싣고 싶어서 뒷좌석을 통째로 떼내어 버리려고 알아보니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될수 있다더라구요
정기검사에 걸린다며
승차인원을 늘리려고 개조하는건 불법이지만
줄이는 개조는 괜찮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개인이 뒷좌석 뜯어버리고 구조변경신고 해도 된다는데 신청하면 승인은 날까요
또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정보가 많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승차정원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자석 탈착의 경우도 구조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시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만 다시 부착하여 검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조 변경 시 업체를 이용하면 등록까지 해주지만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 튜닝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튜닝 사업 소개 - 승인 절차)
이 부분은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