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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타C
환타C22.07.20

자동차 구조변경신고 가능한가요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으로

출퇴근을하며 투잡으로 쿠팡플렉스를 간간히 하는데요

짐을 더 싣고 싶어서 뒷좌석을 통째로 떼내어 버리려고 알아보니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될수 있다더라구요

정기검사에 걸린다며

승차인원을 늘리려고 개조하는건 불법이지만

줄이는 개조는 괜찮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개인이 뒷좌석 뜯어버리고 구조변경신고 해도 된다는데 신청하면 승인은 날까요

또 비용은 어느정도 들지

정보가 많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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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좌석을 임의로 탈거하여 승차정원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이 불가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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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뒷자석 탈착의 경우도 구조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검사시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 검사시에만 다시 부착하여 검사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조 변경 시 업체를 이용하면 등록까지 해주지만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홈페이지에 튜닝 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튜닝 사업 소개 - 승인 절차)

    이 부분은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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