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를 분할지급시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같은 게 있나요?
경영이 어렵다며 급여를 한번에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분할지급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하여 일부만 받았는데 지금 와서 말하기를 급여는 분할지급하면 안되는 거라고 회계스무소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급여가 250인데 지난 번 분할 지급해서 나갔던 100만원도 문제가 된다며 나머지 150도 자기 사비로 줘야 한다고 그러네요? 어차피 직원 급여인데 분할로 지급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걸까요? 대표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더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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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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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급여를분할지급한다고하여 세법상 문제는없습니다~
사업주와 잘 협의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이 어려울 경우, 급여를 분할지급할 수도 있으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만 잘 한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