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에 법원에 갚는 채무금을 1회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몇 회까지 연체해도 회생이 유지되는 건가요? 한 번만 연체해도 바로 취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회연체시에 취소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3회를 초과하더라도 취소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변제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연체가 있는 경우 폐지가 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일부라도 변제 등을 하시는 것이 회생절차의 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