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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담비3
진기한담비321.03.23

개인회생 중 연체하면 취소되나요??

개인회생 중에 법원에 갚는 채무금을 1회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취소되나요? 아니면 몇 회까지 연체해도 회생이 유지되는 건가요? 한 번만 연체해도 바로 취소가 되는지 궁금해요?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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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3회연체시에 취소가능성이 발생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서는 3회를 초과하더라도 취소를 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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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 이후에 변제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게 되는 바, 이에 대해서 연체가 있는 경우 폐지가 될 수 있으며,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일부라도 변제 등을 하시는 것이 회생절차의 폐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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