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뜰한개미새97입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뉘는데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를 선정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단, 매출규모가 연 3억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탈세 혐의가 있지 않는 한 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발견되어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자금출처조사, 기획조사, 자료상 조사 등 여러가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