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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3.08.03

세무조사는 어떤경우에 나오는건가요??

뉴스를 보면 세무조사가 나오는게 심각하게 보이던데요. 세무조사같은 경우는 어떤때에 주로 나오는 건가요?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경우도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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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세목별로 4년마다 랜덤하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비정기세무조사는 탈세정황이 있는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때 불규칙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탈세제보를 한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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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가능하십니다.

    세무조사 사유는 너무나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탈세제보(현금매출누락, 가공인건비, 가공매입비용 등)가 있으며

    혐의점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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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구분합니다.

    1) 장기세무조사 대상 : 4개 과세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작위 샘플 추출한 경우 등입니다.

    2) 수시세무조사 : 허위/가공 거래를 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디 않은 경우, 탈세제보에 의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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