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사는 어떤경우에 나오는건가요??
뉴스를 보면 세무조사가 나오는게 심각하게 보이던데요. 세무조사같은 경우는 어떤때에 주로 나오는 건가요?
민원인이 민원을 넣을경우도 세무조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기세무조사는 세목별로 4년마다 랜덤하게 나온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비정기세무조사는 탈세정황이 있는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때 불규칙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탈세제보를 한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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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다면 세무조사 가능하십니다.
세무조사 사유는 너무나 다양하여 일일이 열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탈세제보(현금매출누락, 가공인건비, 가공매입비용 등)가 있으며
혐의점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조사를 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구분합니다.
1) 장기세무조사 대상 : 4개 과세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작위 샘플 추출한 경우 등입니다.
2) 수시세무조사 : 허위/가공 거래를 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디 않은 경우, 탈세제보에 의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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