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세무조사와 수시세무조사로 구분합니다.
1) 장기세무조사 대상 : 4개 과세기간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작위 샘플 추출한 경우 등입니다.
2) 수시세무조사 : 허위/가공 거래를 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디 않은 경우, 탈세제보에 의한 경우, 이중계약서 작성 또는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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