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라서 3년에 한번 이사장이 변경되는데
법인등기는 마친상황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변경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직인만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보통 법인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후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법인도장,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후 세무서 민원봉사실
에서 정정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변경 대상이므로 등기부터 하신 후, 해당 등기자료와 회의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역시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는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홈택스에서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서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사업자 정정시, 기재하신 서류를 첨부하시거나 제출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