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사 저축보험 일시금 수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0년간 매달 34만가량 납입해 다음달 만기되어 5000가량을 일시수령하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진행중입니다.
상담사가 83만원 이상 소득발생시 감액되어 수당이 50만원 미만으로 들어올수있다는데
실납입금액은 44416800 인거같은데 5000만을 일시 수령하면 5000만의 차액인 560만원가량이 소득으로 다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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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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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지 않으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