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5월10일이 첫 출근일이고
실업급여기간이 5/1-5/31일 이라면
취직사실 신고 후 5/1-5/10까지의 실업급여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또 수급기간 중 조기취업시 가능한 추가 해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일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월 60시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기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게속하여 3개월 이상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인 상황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바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조기취업한 경우에 지급이 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으로 인정받았을 때로 한정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합니다.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시는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취업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 미지급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기간이며, 5월 10일이 첫 출근일 인 경우에는 5월 10일 전까지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전체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을 하는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10일이 첫 출근일이고
실업급여기간이 5/1-5/31일 이라면
취직사실 신고 후 5/1-5/10까지의 실업급여도
받을수가 있는건가요?
최초 실업인정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나, 대기기간전에 취업한 경우라면 수급이 안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계속근로 12개월이상 한 경우여야 구직급여일액의 1/2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근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취업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아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하게 확인하세요.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취업이 되시면 실업급여는 취업전까지만 산정되어 지급되시며, 일정한 요건하에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면 신청가능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당지급이 불가하며,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료전에 퇴사하여 남아있는 실업급여가 있다면 지급가능하실 수있습니다.
- 만약, 귀하가 90일 실업급여 지급받기로 결정되었고, 귀하의 수급기간이 10.1.부터 12.29.까지인 상황에서 귀하가 취업이 된 후 11.30.퇴사하였다면 12.29.까지 수급기간 내 이므로 남아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이나, 12.29.이후 퇴사하여 수급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가.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 나.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사업주확인서(직인필수)와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수급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첨부서류
-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자영업을 하는 경우 :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 증명자료(매출 전표등)등
(고용노동부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시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조기취업의 경우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이어야하며, 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0일부터는 실업자가 아니므로 5월 9일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남은 기간이 1/2 이상인 상태에서 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10일 전까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며, 조기취업에 대한 혜택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