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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귀리크
호귀리크24.04.25

연금저축계좌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1억 연금저축 20년 600만원씩 넣었을경우 12퍼센트 공제받으니 1억2천의 12퍼센트 1440만원,

그리고 55세이후 연금 수령시 5.5퍼센트 기준 총 금액1억2천의 5.5퍼센트 660만원 총 780만원 이득

그런데 만약 수익금이 1억5천이라서

연금개시일 원금이 2억7천일 경우 5.5퍼센트떼면 1485만원..

이렇게되면 손해아니에요?


세무쪽에도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가서 여기다 다시질문드립니다.

일단 연금저축계좌에서 은퇴후 연금으로받을경우 수익+원금의 5.5퍼센트를 떼는게 맞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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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세액이 연금수령으로 인한 세액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이익을 보는 구조에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5.5%를 때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수익]에 대해서 5.5%의 연금소득을 제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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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를 뗀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하여 원래는 과세 등을 하여서 세금을 떼어야 하지만

    이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이연시켜서 재투자가 계쏙 가능한 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손해가 아니며 더불어서 12% 국세로 받고 1.2% 지방세로 받으실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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