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연봉1억 연금저축 20년 600만원씩 넣었을경우 12퍼센트 공제받으니 1억2천의 12퍼센트 1440만원,
그리고 55세이후 연금 수령시 5.5퍼센트 기준 총 금액1억2천의 5.5퍼센트 660만원 총 780만원 이득
그런데 만약 수익금이 1억5천이라서
연금개시일 원금이 2억7천일 경우 5.5퍼센트떼면 1485만원..
이렇게되면 손해아니에요?
세무쪽에도 물어봤는데 이해가 안가서 여기다 다시질문드립니다.
일단 연금저축계좌에서 은퇴후 연금으로받을경우 수익+원금의 5.5퍼센트를 떼는게 맞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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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는 세액이 연금수령으로 인한 세액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이익을 보는 구조에요.
그리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금액을 기준으로 5.5%를 때는 것이기 때문에 [원금+수익]에 대해서 5.5%의 연금소득을 제하는 것이에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5.5%를 뗀다고 하더라도 이전까지
수익을 본 부분에 대하여 원래는 과세 등을 하여서 세금을 떼어야 하지만
이를 당장 떼지 않고 과세이연시켜서 재투자가 계쏙 가능한 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손해가 아니며 더불어서 12% 국세로 받고 1.2% 지방세로 받으실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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