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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쏙독새11
터프한쏙독새1122.02.03

월세 세액 공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주인이랑 얘기해서 계속 살고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나가기 한 달전에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니 계약 만료 날짜 적는 란이 있던데, 만료가 지나고 낸 월세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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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10%(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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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료일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으면 일년 단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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