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 공제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월세 계약이 만료가 되었는데 주인이랑 얘기해서 계속 살고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나가기 한 달전에만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니 계약 만료 날짜 적는 란이 있던데, 만료가 지나고 낸 월세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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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월세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세를 부담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이거나 기준시가3억원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10%(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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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료일은 딱히 정해져있지 않으면 일년 단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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