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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차분한홍여새225
차분한홍여새225

월세 세금 공제 받고 싶은데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서

처음 전세로 살다가 완전 월세 전환은 안하고 보증금 올리지 않는 대신 월 5만원씩 주인에게 드렸고 통장 내역도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계약서에 월 얼마씩 준다는 내용이 없고 전세 처음 계약당시 했던 계약서였거든요

통장내역 보낸게 있는데 이걸로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금액이 실제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을 새로 갱신하여 작성하시거나 보증금 동결 조건으로 월세 5만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확인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