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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홍여새225
차분한홍여새22521.12.16

월세 세금 공제 받고 싶은데 계약서에 내용이 없어서

처음 전세로 살다가 완전 월세 전환은 안하고 보증금 올리지 않는 대신 월 5만원씩 주인에게 드렸고 통장 내역도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시 계약서에 월 얼마씩 준다는 내용이 없고 전세 처음 계약당시 했던 계약서였거든요

통장내역 보낸게 있는데 이걸로도 연말정산 월세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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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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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영수증 등)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해당금액이 실제 월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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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 시 그 첨부서류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거나, 전세 계약서로 제출 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올 때 사정을 설명하시고 추가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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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용증을 새로 갱신하여 작성하시거나 보증금 동결 조건으로 월세 5만원을 추가로 더 받는다는 확인서 등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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