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편의점이나 개인이 하는 가게의 경우 한명의 아르바이트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아르바이트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시시비비를 가릴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고용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의무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출난꽃무지260입니다.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잘 이행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요즘은 표준근로계약서 편의점 알바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깔끔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근로계약을 작성하시는 게 깔끔하고 문제소지 없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원칙적으로 파트타임 잡인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날렵한테리어263입니다.
아르바이트도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시간 및 4대보험도 가입하시는 분이면 작성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하루를 근무해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해야합니다. 하지않으면 업주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스컹크183입니다. 나중에 임금문제가 생겼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문제가 생기고 업주측에서도 작성 안하고 신고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