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만리경
만리경23.10.28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인가요?

아르바이트는 일하고 시간당 수당만 지불받으면 되고 또 일용직도 하루일하고 하루수당 받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니 4대보험이니 이런건 직원들만 받는 줄 아는데 알바나 일용직도 근계약서 작성하나요? 하면 뭐가 좋은지? 또 중고생도 작성가능한지? 업주가 작성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과 관계 없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생도 가능하며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라도 근무시킨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게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일을해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알바나 일용직도 근로자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근로관계의 분쟁발생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18세미만자도 일을 할 때는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근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