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일하고 시간당 수당만 지불받으면 되고 또 일용직도 하루일하고 하루수당 받으면 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로계약서니 4대보험이니 이런건 직원들만 받는 줄 아는데 알바나 일용직도 근계약서 작성하나요? 하면 뭐가 좋은지? 또 중고생도 작성가능한지? 업주가 작성안하면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과 관계 없이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가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어떠한 경우라도 고용주와 근로자 관계를 맺을 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생도 가능하며 근로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도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나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미작성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알바, 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라도 근무시킨다면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에게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만 일을해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알바나 일용직도 근로자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근로관계의 분쟁발생시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18세미만자도 일을 할 때는 작성해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이면 근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