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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두루미
흑두루미23.04.14

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요번에 편의점을 차리게 되어서 아르바이트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고용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 건지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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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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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종에 관계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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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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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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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요번에 편의점을 차리게 되어서 아르바이트 하실 분을 구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고용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야 되는 건지 궁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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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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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개시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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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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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즉,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으로 불리는 단시간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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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파트타이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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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 목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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