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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장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농어업재해보장법'이 어떤 법인지, 목적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재해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법률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 된 법률 입니다.

      보험목적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1. 7. 25., 2015. 8. 11.>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임산물 및 임업용 시설물

      2. 가축재해보험: 가축 및 축산시설물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