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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3.02.02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던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중대재해 처벌법이 있던데요

재해 사고시 처벌받는 법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세시 알려주세요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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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koshasafe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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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업주ㆍ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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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식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위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중대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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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발생시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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