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위내시경 질문입니다.

올해 40으로 위내시경 대상자인데 이게 무료인거죠?

궁금한게 수면위내시경은 추가비용 나오는걸로 아는데 그러면

수면위내시경할거면 국가건강검진 상관없이 비용은 어느년도든 똑같나요?

예를들어 위내시경 대상자인데 수면내시경 한다면 10만원

위내시경 대상년도 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수면내시경 할시 15만원

이렇게 되는걸까요?

나는 수면위내시경 할거다 하면 아무년도나 해도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 대상자는 그비용이 무료인지라 수면내시경을 원하면 그비용만 본인이 부담하지만 위내시경 대상자가 아닌데 하려고 한다면 위내시경비용도 본인의 부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비용도 함께 본인 부담으로 병원마다 비용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 년도에 하면 의료보험 적용 받아서 무료이고 수면 비용만 부담

    검진 대상 년도가 아닌 경우에는 내시경 비용 전체를 본인이 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 국가검진대상 내시경비용은 무료이지만 수면비용은 본인부담입니다. 내년에 검사시에는 수면비용과 내시경비용이 본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면내시경은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대부분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병원이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검진 대상이 아니거나 자의적으로 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수면내시경 비용은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수면내시경도 무료 또는 일부 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니,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정확한 비용과 조건을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이 검진시 무료이지만

    수면으로하실경우 수면료는 납부하셔야해요.

    병원마다 책정된 금액은 다르기에 확인해보셔야하구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내시경검사시 수면비용은 비급여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짝수년도 출생이면 짝수년도에 대상자이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해에 할 수 있으며 수면비용은 동일하게 본인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해서 매년 동일하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건강검진 때나 개인적으로 하시던 비용은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는 수면위내시경 할거다 하면 아무년도나 해도될까요?

    : 우선 40대 필수검진인 위내시경의 검진주기는 2년으로 건강검진으로 수면내시경은 아무때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검진 주기에 맞춰 하게 됩니다.

    따라서, 검진주기가 아니라면, 본인 스스로 검진하는 것으로 조금더 비용이 비싸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100% 완전히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

    공단 90%, 수검자 10%를 부담합니다.

    즉, 검사받는 질문자님도 일부 금액을 낸다는거죠.

    해당 비용에 수면내시경을 한다면 해당 비용이 추가되는 형식입니다.

    왠만하면 2년마다 대상자일때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