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식, 자기조정신고 중. 기부금명세에서 한도초과 분이 발생하면, 다시 '조정계산서'로 돌아가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기입하면 되는 거죠?
복식 자기조정 신고 중인데요, 장부 상에는 모든 기부금을 기입한 상태에서 재무상태표부터 합계시산표 등등 작성한 후에 세액공제,감면 페이지까지 왔는데, 여기 '기부금' 부분에서 기부금 한도를 넘어가서 기부금의 반 정도만 인정되고 나머지 반은 내년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엔, 2024년 복식장부나 다른 재무재표는 건드리지 않고
신고 과정 중, 앞쪽의 '조정신고' > '조정계산서'로 돌아가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기입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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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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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장부는 본래 건드리지 않고 세무조정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는 맨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은 조정계산서에 적어 주면 됩니다.
그런이후 소득구분계산서, 산출세액, 공제/감면을 다시 재작성 및 재계산해야 합니다.(이미 한번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86조의3 또는 제104조의8의 어느 하나의 규정의 감면/공제/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다른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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