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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관박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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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 입주계획 변경 시 문의드립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이고 곧 분양계약 예정입니다. 신축이 약 2년후 완공인데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 임대할 예정이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입주 계획을 임대로 할 생각인데, 만약 2년후 계획이 변경되어 본인이 입주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그때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 실제 조달해야할 분담금은 7천만원 정도이고, 임대하면 임대보증금으로, 본인이 입주하면 자금을 준비해서 조달할 예정입니다.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이 변동되도 문제없는지, 재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최초 1회만 제출해야 하며 일단 계획대로 제출하시고, 추후에 소명요구가 오면 실질대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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