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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아파트 누수피해로 인한 피해보상 얼마나 청구 해야할까요?
지난주 금요일 9일 아침부터 아이방 천장에 물이 뚝뚝 떨어져서 벽지2면, 벙커침대, 매트리스, 책장, 책 ,어릴때 찍은 큰 액자, 등등...
매트리스는 냄새 심하게 나서 일단 사진찍고 버렸구요 ..
먼저 관리사무소에 말해 윗집 에어컨뒤로 물 새는거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혹시나 해서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일배책 들어있나 물어보니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 방이 아이방 겸 침실이었던지라.. 숙제도 게임도 아이방에서 하던걸 거실, 안방에서 하니 영 불편하고 잠도 한명씩 자는데 같이자려니 불편하네요 ㅠㅠ
원인은 에어컨 배관막힘 이었다고 들었고 원인해결을 햇다만 스며든 물이 마르질 않아 아직 물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도배 수리까지는 길면 3-4주까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침대와 가구는 이사오면서 새로산거라 아직 판매중이라 인터넷가 나와서 청구에 큰 무리가 없지만 (도배비용은 집주인이 아는 업체 불러서 하기로했습니다 보상은 얘기중이구요)
영 불편해서 이거..물 받는통 물도 비워주고, 걸레로닦고 쓰레기버리고.. 윗 집 과는 보험들어있으니 우리끼리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니 괜찮다고 잘 해결했는습니다만,
보험사에는 물질적 피해요금 외에 이 잠자리에 대한 피해요금도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하루에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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