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지 네려와서 집 천정과 나무바닥 까지 네려와가제도구는 물론 나무(바닥)가 변색되고 tv는 나오는대 물이 묻었고 이런경우 아파트에 보험이들어있고 보사은 어떻게 어떤식 으로 보험보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아랫층에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피해세대에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상 범위는 발생된 피해부분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