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상황에서
조부께서 돌아가시게되면 그 상속권한?은 어떻게
배분되는 건가요?
아버지분의 상속권한이 어머니, 저 에게 나눠서
부여되는 걸까요 아니면 어머니에게만 주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부가 사망한경우 아버지도 그전에 사망한경우에는
상속권은 손자에게 넘어갑니다
어머니는.상속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발생할 경우,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하신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