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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갈기쥐139
뛰어난갈기쥐13923.03.01

실손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란 뭔가요?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 실비보험을 가입했는데

충수염으로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어서 퇴원후에 보험 청구를 했는데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료 얼마 내는지 그러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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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산한제는 본인 기준소득분위별로 나뉘어서 그 금액이상 병원비용이 지출되면

    초과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이 환급금액은 실비보험에서 제외하고 보상이 되는 부분이니,

    보험사에서 추가요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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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건강보험에서는 소득분위를 구분하여 연간 병원에 지출한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공단이 초과금액을 부담하며, 이미 낸 병원비는 돌려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서 실질 지출의료비는 한도가 있으니 실손보험에서도 돌려받을 금액이니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급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지급을 보류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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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연간 본인일부 부담금 비급여. 선별 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보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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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며 환급금은 실손의료비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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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여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상한제 이상 지출이 되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게 되기에 실비 상품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상한 금액 이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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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가 일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 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중입니다.

    실비라는 것은 보험금으로 인한 이득금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본 비용만 보장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인지 보고 실비에서 그부분을 제외하는 것이죠.

    이것때문에 말이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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