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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09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실손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항목을 보다 보니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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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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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지원 사업 중 하나 입니다.

    세대 합산 소득 분위별로 급여의료비용 상한제를 정하고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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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특정 질환으로 1년에 본인부담금이 특정금액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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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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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마다 수입에따라 건강보험료를 납입합니다.이러한 기준으로 1-10분위로 분류하고 병원비에 나오는 급여항목에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공단에서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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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일년단위로 건강보험급여항목에서 지출한 금액이 본인 소득분위의 본인부담을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후 환급 하여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따라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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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의료비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은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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