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실손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는데 항목을 보다 보니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오는데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국가지원 사업 중 하나 입니다.

      세대 합산 소득 분위별로 급여의료비용 상한제를 정하고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특정 질환으로 1년에 본인부담금이 특정금액에 도달하면

      그 이상은 공단에서 돌려줍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으면 이중지급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마다 수입에따라 건강보험료를 납입합니다.이러한 기준으로 1-10분위로 분류하고 병원비에 나오는 급여항목에서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공단에서 그 금액을 환급해주는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에서 일년단위로 건강보험급여항목에서 지출한 금액이 본인 소득분위의 본인부담을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에서 추후 환급 하여주는 금액을 말 합니다.

      따라서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가계의료비부담을 완하해주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은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실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