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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청가뢰300
산뜻한청가뢰30020.08.28

실비보험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실비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실비보험은 통원이나 약제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치과나 산부인과 같은 곳도 실비보험이 청구가 될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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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의 경우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되고있습니다.

    산부인과는 일반 병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청구가 당연히 진행이 됩니다.^^

    다만 기본 공제금이 있어요.

    의원급 1만원 병원급 1.5만원 종합병원급 2만원을 공제하고 남은부분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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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같은 경우는 지금 실비 기준으로 치료비중 급여부분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같은 경우 비급여 치료에 해당이 되어 보상이 되지 않구요 2009년9월 이전 실비 같은 경우 치과 비급여 치료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약관을 확인하면 알수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같은 경우 임신출산에 관련된 치료비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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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특약 기준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치과

    치과치료에서 발생한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임신출산관련 , 요실금 , 질병목적이 아닌 이외 인 경우만 아니시라면

    산부인과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는 딱히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단명등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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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 치료의 경우 급여 부분은 보장되나 치과 치료 자체가 대부분 비급여가 많아 별도 치과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치료는 보상합니다.

    그러나 실비 면책 조항을 보면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통원)한 경우, 요실금은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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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산부인과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치료비는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는 표준화 이후 계약에서만 급여처리된 금액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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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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