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 각자토지지분외에 하천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있습니다.저희 땅앞 하천도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요.하천부지는 농로로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부지는 시또는 국가소유일겁니다.
아마도 법적으로는 무단점유상태일거고요.
문제없이 하려면 점용허가를 득하고 포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