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천부지인데 동네도로사용에 포장
농촌지역에 각자토지지분외에 하천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있습니다.저희 땅앞 하천도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요.하천부지는 농로로 사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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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부지는 시또는 국가소유일겁니다.
아마도 법적으로는 무단점유상태일거고요.
문제없이 하려면 점용허가를 득하고 포장하셔야합니다.
농촌지역에 각자토지지분외에 하천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고있습니다.저희 땅앞 하천도로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법에 저촉되는지요.하천부지는 농로로 사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천부지는 시또는 국가소유일겁니다.
아마도 법적으로는 무단점유상태일거고요.
문제없이 하려면 점용허가를 득하고 포장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