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목만 하천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땅이 작년대비 공시지가가 반으로 줄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규제가 강한 만큼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