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준영 정은지 인기상 수상
아하

경제

부동산

냉엄한복어68
냉엄한복어68

지목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하천부지로 지목이 되어 있는 땅을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지목만 하천으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땅이 작년대비 공시지가가 반으로 줄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규제가 강한 만큼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