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퇴사일 1월 31일) 실업급여 신청 vs 면접본 곳 2월 23일부터 바로 일하기 수락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마트 H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다름아니라 2026년 1월 초에 현재 일했던 매장이 자금 및 경영난으로 인해 1월 31일에 폐점을 통보 받았고 결국 폐점되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폐점되기 이전 인근지역 매장에 전환배치에 지원하여 확정 통보를 받았으나
그 매장도 오는 4월 중순에 폐점통보를 받아 무산되어 결국 폐점으로 인하여 결국 가능성 조차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기존 근무처 합산 고용보험 가입일수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충족, 만약을 대비해 이직확인서 모두 처리. 현재 일하는 곳도 매장 폐점 사유로 인한 비자발적 사유라 이직확인서만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만 하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으나
1월 중 면접을 봤던 1곳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합격되면 퇴사일이 1월 31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2월 3일부터 나와줄 수 있는지 제의를 해왔으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 최종적으로 2월 23일부터 교육을 시작으로 변동이 없는 최종 제의를 해왔습니다.(최종 제의는 번복이 없으며 수락만 하면 최종 확정되는 상황) 만약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전 근무처의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점은 되나 근무지가 확정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고민이 깊습니다. 전부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면 신청해야지 왜 바로 일을 구하려 그러나, 좀 쉬면 안되니?"라는 적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선택을 해야할지 아니면 2월 23일부터 일하는걸 최종 수락을 하는게 좋을지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말해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지 99% 확정된 기회를 수락 해야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건 본인 선택이니 알아서 하세요" 같은 답변은 절대 사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