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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담비1
위용있는담비122.01.07

연말정산 소득구간별 카드 , 체크카드 공제율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 해야되는데

원천징수는 7000정도고,

카드사용료는 3천

체크카드는 1천

병원비 600 현금영수증 처리할예정인데

어떻게 환급을 받을지, 더 내야할 지 계산한는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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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중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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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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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x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분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그 이후,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의 25%는 1,750만원입니다. 이를 신용카드 3,000만원 사용분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위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7,000만원 초과 ~ 1.2억 이하는 2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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