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x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분을 차감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차감을 합니다. 그 이후,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의 25%는 1,750만원입니다. 이를 신용카드 3,000만원 사용분에서 먼저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위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고 7,000만원 초과 ~ 1.2억 이하는 25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