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문의드립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기준
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금액문의드립니다
연봉 3000만원 기준시 얼마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비율이높은지 궁금해요
세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공제비율이 높아질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3천만원*25% 초과 사용 금액은 750만원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받는것이 좋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을 이용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저사용금액(총급여 x 25%= 연 750만원)에서 나오는 총급여는 세전금액을 의미하며 비과세되는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저 금액의 초과분에 소득공제율(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올해 한시적 소득공제율은 아래표 참조)을 곱한 금액만큼을 소득공제(일반적으로 300만원 한도, 올해의 경우 330만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부터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측면에서만 봤을 때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대상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용도(전통시장, 대중교통비, 문화비 등)로 사용하였는 지에 따라, 결제수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공제액은 크게 달라지므로 직접 각각의 용도에 따른 금액을 정확히 알고계셔야 계산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ccard.com/app/card/ContentsLinkActn.do?pgm_id=ind067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의 사용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전염병 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비율이 상향되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대하여 결제수단 별로 15%,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경우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 만큼은 어떠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차이가 없으며,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 정도는 각종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한 금액은 그래도 현금영수증보단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혜택이란 카드사에서 지급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급여×25% 초과 사용분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율로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초과분부터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서문화,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시에도 공제율이 높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비로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소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체크카드 등은 30%를 소득공제 합니다.
먼저 총급여의 25% 초과가 되어야 하는 등 신용카 등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공제되는 항목이 적습니다. 소득공제를 늘리기 위해 사용액을 늘리는 것으로 접근하기 보다, 사용액이 자연스럽게 소득공제 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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