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전염병 유행 이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비율이 상향되었으나, 현재 기준으로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대하여 결제수단 별로 15%, 30%를 소득공제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15%,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경우 30%를 소득공제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의 25% 만큼은 어떠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차이가 없으며, 초과한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총급여의 25% 정도는 각종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고, 초과한 금액은 그래도 현금영수증보단 혜택이 많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여기서 혜택이란 카드사에서 지급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