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호탕한개미핥기272
호탕한개미핥기27222.08.23

무소득자 주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몇 개월전에 주소를 이전하였는데, 여태 날아오지 않던 우편이 날아와 확인해보니 주민세를 납기하라는 통지서가 도착해있었습니다. 주소이전을 한지 꽤됐는데 갑자기 날아온이유를 모르겠고, 현재 소득이 0인 상태라 주민세가 얼마 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되네요. 무소득자 상황에서 주민세를 내기 힘든 상황에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국내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안타깝지만 주민세(개인분)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서가 추가로 발송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