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주민세를 내라고 지방세 이름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개인이 지방세를 또 낼 일이 있나요? 우편함을 잘 확인 안하는데 지방세가 우편으로 와서 놓칠까봐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주민세(8월), 지방소득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에게 고지되는 세금은 주민세(개인분)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