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이 지방세를 낼 일이 주민세 말고 또 있나요?
얼마전에 주민세를 내라고 지방세 이름으로 통지가 왔습니다.
개인이 지방세를 또 낼 일이 있나요? 우편함을 잘 확인 안하는데 지방세가 우편으로 와서 놓칠까봐 걱정되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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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주택분 7월, 토지분 9월), 주민세(8월), 지방소득세(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개인에게 고지되는 세금은 주민세(개인분)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