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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6.27

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인코텀즈(IncoTerms) 중 FOB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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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코텀즈는 쉽게 국제매매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정형화하여 무역거래에 쓰여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즉, 인코텀즈 내의 존재하는 11개의 규칙마다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통관, 위험, 비용, 운송, 보험)을 설명한 것으로 크게 ①모든 운송방식에 적용되는 규칙 7개와 ②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 4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FOB 조건은 해상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으로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이라고 불리며, 인코텀즈에서 CIF조건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규칙에 해당합니다. FOB 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쉽게, 운송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체결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체결한 해당 운송 선박에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거나 조달을 통하여 물품이 인도되는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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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

    매도인(수출업자)은 물품을 지정선적항(그 지정선적항에 매수인이 표시한 적재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재지점)에서 매수인(수입업자)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 「알기 쉬운 무역실무 길라잡이」, (2021. 4.) 참조].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향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ICC Incoterms2020 공식 chart 중 FOB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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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 무역에서 당사자간 비용 부담의 범위 등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데,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국제상공회의소(ICC)가 중심이 되어 각각의 용어와 거래당사자간 비용 및 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였고, 인코텀즈로 불리는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로 Incoterms 2020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Incoterms 2020에는 E조건(EXW), F조건(FCA, FAS, FOB), C조건(CFR, CIF, CPT, CIP), D조건(DAP, DPU, DDP) 총 11가지 조건이 있고, CIF조건과 FOB조건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FOB 조건에서 위험과 비용 이전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Free On Board의 약자로 본선인도조건

    • 수출물품 본선 적재 시,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로 이전

    • 수출자는 수출물품의 본선 적재 시 까지의 제비용과 수출통관을 부담, 그 이후 비용은 수입자 부담

    인코텀즈는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당사자간 계약 상 기재를 하기 때문에 준수하는 편이며,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일부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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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Free On Board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매수인이 본선적재시까지의 운임, 비용을 부담하고 그리고 매도인이 수출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본선적재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FOB는 CIF와 더불어 가장 오랫동안 사용된 인코텀즈 조건이기에 관습적으로 현재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컨테이너 운송에는 본선적재라는 개념이 희미하기에 FCA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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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FOB(본선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 정형무역거래조건 중 하나로,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 후 본선인도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본선인도를 요구하며,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운송에만 쓰여지는 조건이AU, 선적항에서 물품이 본선의 난간(ship’s rail) 위를 통과 후 반드시 본선인도로써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 완료되며, 국제무역계약에서 가장 많이 채용되는 계약조건이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해상운송에 관한 무역조건이며, 선적지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대표적인 선적지 매매조건입니다.

    2. 선적의무상으로 본선의 난간이 물품인도작업에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 즉 RO/RO Traffic이나 Container Traffic과 같이 본선의 난간을 운송실무상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FOB조건은 쓰여질 수 없고 이러한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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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인코텀즈

    인코텀즈란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을 말하며, 11개의 정형거래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코텀즈 규칙은 약 10년마다 개정되고 있으며, 2019년에 8차 개정안인 인코텀즈 2020이 2020년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 무역의 경우 국가 간 언어, 문화 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자 여러가지 거래조건을 정형화 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입니다.

    2. FOB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매수인에게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실무에서 CIF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 및 내수로 운송에 적합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FOB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했을 때 위험과 비용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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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적재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또한, FOB는 수출자는 선박에 적재할때까지 비용과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수입자가 그 이후부터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수입자)가 포워더를 지정하여 물류비를 네고 및 일정조정을 유연하게 하는 등 등 좋은조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FOB를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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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B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서에 적재된 때에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러한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FOB조건은 예컨데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고 FCA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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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OB 조건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서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시 활용됩니다.

    수출자(매도인)이 수출국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로서 본선에 적재(ON BOARD)한 뒤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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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OB(Free On Board)의 약어로서 본선인도조건을 말합니다. 수출자(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On Board)할 때까지의 물품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선 적재 하여 물품을 인도한 경우 그 이후의 발생하는 위험 및 비용(물품의 멸실이나 손상 등의 위험과 목적지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은 수입자(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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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FOB(Free On Board)는 인코텀즈 조건 중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본선 인도조건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고, 선박 갑판에서 운송인(Carrier)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인도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로 대형이나 중량이 많은 물품을 선박을 통해 인도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위험이전과 비용부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이전: 계약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비용부담: 본선에 적재된 이후의 일체의 물류비용을 매수인이 부담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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