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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애벌래28
길쭉한애벌래2822.05.08

제가 신고를 잘못하여 세금폭탄을 맞았습니다 돈을 내야할까요?

작년말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연말정산을 않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하면된다하여 5월이되어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뒤 신용카드내역이랑 기타등등 기입을 못해서 세금이 엄청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근처 세무사사무서찾아가면 해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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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말일까지 입니다. 5월 말일까지는 자유롭게 정정하여 신고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공제자료를 다시 반영하여 신고를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충분히 셀프로 신고가능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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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31일까지 제한 없이 재제출하실 수 있으며 이때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를 제외하고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반영하지 못한 자료가 있으신 경우에는 다시 신고서 작성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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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근로소득에 대해 제대로 연말정산하지 않으신 경우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재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다시 연말정산 자료 반영하여 재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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