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11월에 퇴사후 작년 5월 즈음인가 세무소에 가서 직접 신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계속 일을 쉬다가 다음주부터 출근인데, 지금까지 지불한 학원비와 월세 모두 계좌이체였습니다. 학웡비 일부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일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1. 5월달에 이 모든걸 종합세 신고하러 가야하는 필수 사항인가요?
2. 제 상황에서 종합세 신고하러 가야하는건가요? 소득이 없어서 굳이 가야하나 싶은데...
3. 그리고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티몬 같은 어플에서 네이버페이로 구매하게되면 연말환급금에 포함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