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2023년 02월에 이미
한 경우 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정상적으로 마감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교부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일부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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